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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쌍봉낙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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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2021/08/30일 입사이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중일시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2023년에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여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2021/08/30~2023/08/03까지 연차 34개 사용하여 총 사용 가능 일 수 (26일)에서 -8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31에 퇴사를 해서 08/30일에 연차 15일을 받고 남은 7일을 08/23부터 08/31까지 미리 소진하고 (08/22일 까지 출근) 퇴사하라고 인사팀에서 추천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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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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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위법한 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추천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먼저 그런 방법을 추천해주다니 놀랍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락을 했다면 이후 3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으며, 퇴사를 위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 8.31.이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에 발생하게될 연차 중 7일을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차 선사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08/30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2.8.30 : 15개 발생

    23.8.30 : 15개 발생 예정

    (08/22일 까지 출근) ?

    연차휴가는 8.30에 발생합니다.

    미리 소진하지 못합니다.

    8.30까지 근무하시면 15개가 더 발생하니, 초과사용한 것을 공제하고

    남을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30까지 근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