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2021/08/30일 입사이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중일시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2023년에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여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2021/08/30~2023/08/03까지 연차 34개 사용하여 총 사용 가능 일 수 (26일)에서 -8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31에 퇴사를 해서 08/30일에 연차 15일을 받고 남은 7일을 08/23부터 08/31까지 미리 소진하고 (08/22일 까지 출근) 퇴사하라고 인사팀에서 추천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