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파기 방법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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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소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뭘 소명할지 알지 않을까요말 그대로 어떤 건을 회사에서 인지했고, 이에 대해 징계를 하려고 한다.ex) 귀하는 2023년 5월 2일 오전 10시 37분, 회사 OOO를 상대로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2023년 6월 1일, 오후 5시 00분 3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주시고, 소명자료는 5월 31일 오후 2시까지인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및 미출석 시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징계위원회는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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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만히 이야기가 되었다면 자진퇴사로 받으시는게 베스트고안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받으시는게 낫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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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적인 개인휴직은회사가 허락하지 않을 시 사용이 어렵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직도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이건 법정 휴직이다보니 회사에서 거부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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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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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말고가 아니라질문자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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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이 성립한 이후에는 회사가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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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임금체불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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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재사항 법적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합의해서 써낸 부분이라면 효력이 있겠죠하지만 퇴사자가 쓰는건 의미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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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하라고 회사 에서 종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데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일용직 자체가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라서어차피 사직서를 안 써도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하루 지나면 퇴사하는 고용형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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