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인사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한 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에 파기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인사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한 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에 파기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파기 방법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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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등은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의무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파기(파기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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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한 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에 파기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서류들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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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보존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기간 경과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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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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