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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벌잡이197
유능한벌잡이197

산재보험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삐끗 했더니 발목을 다쳤습니다.

현재 2주 진단 받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대요.

회사에선 회사에서 안다쳤다고 산재보험 처리 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율이 바뀐걸로 아는대 .. 아님 재가 잘못 생각 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질문자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회사 안에서 다쳐야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출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출퇴근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출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지정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원무과를 통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