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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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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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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