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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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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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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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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사유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다면 자진퇴사로 받으시는게 베스트고

    안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혹은 퇴직원은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효과나 용도도 없습니다. 당사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사직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와 원만하게 얘기가 되었다면 합의가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바,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해서 무방하나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을 확실히 하기위해 회사 경영사정상 필요에 의해 퇴사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가 된 이유에 부합한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