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기재사항 법적효력 여부
상용직 -> 일용직으로 전환 됬습니다.
사직서에
" 7월 30일 까지는 해고 하지 않는다 "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다 "
등의 특이사항은 효력이 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의해서 써낸 부분이라면 효력이 있겠죠
하지만 퇴사자가 쓰는건 의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상기 내용에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7월 30일까지 해고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가지 해고하지않는다는 건 순수한 일용직이아니라 형식적으로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않는다는 것 역시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기때문에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급여가 적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여기에 기재한 조건에 사용자도 동의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