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사 최저미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약 월 105만원에서 90만원 차액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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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않으면 퇴사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1개월 개근마다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므로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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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와 그와 같다면 1개월 계약직 근무하시고추후 계약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고용센터 문의 시에 그와 같이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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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부당해고건 강사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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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어려운때 사용자가 할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해서 일정 위로금 지급하고 사직서 받거나결국 원직복직 시켜서 다른 업무라도 주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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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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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휴일에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56시간 근무하는 해당 주에는 56주휴무 외엔 다른 휴일을 함께 사용하면 근기법 위반이라고 , 지금껏 10여년 이상을 다른 휴일과 함께 사용하던 휴일 근로를 못하고 휴무로 인한 연장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의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것이 이상한건가요? > 주 52시간 위반을 막기 위해 추가근무 못하게 막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2) 1)에서 바뀌어진 방식에서 56시간 근무하는 주에 56주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 48시간이 되기에 근기법 주당 52시간초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4시간 연장 근로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근로는 회사가 지시해야 근로입니다.회사가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근로는 아니며,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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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가 주는거고실업급여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 해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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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에는 22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2.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이므로, 기존 사용분 + 보상분 제외하고는나머지 받을 수 있습니다.3. 1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하겠죠.? >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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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월입사. 아직 근무중입니다.연차비를 정리하는데 뱉어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보장되어야 하는데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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