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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3년일한 식당에서 그만둘계획인데 실업급여 요구하면 퇴직금은못받거나 퇴직금받으면 실업급여못받나여
실업급여가 권고사직같은걸로처리해야 할수있다고들었는데
퇴직금이랑실업급여랑 고르란식으로할거같아서 질문합니다
사대보험넣은지는 1년조금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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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고용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즉, 퇴직금의 요건과 실업급여의 요건을 둘다 충족하면 당연히 둘다 발생합니다.

      둘 중 선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일한 식당에서 그만둘계획인데 실업급여 요구하면 퇴직금은못받거나 퇴직금받으면 실업급여못받나여
      실업급여가 권고사직같은걸로처리해야 할수있다고들었는데
      퇴직금이랑실업급여랑 고르란식으로할거같아서 질문합니다
      사대보험넣은지는 1년조금넘었습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요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를 충족하면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원래 실업급여는 못받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회사에 퇴직금을 안받을테니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별개의 주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퇴직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액의 전액환수 및 최대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며 만일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가 주는거고

      실업급여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 해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무조건 지급되어야하고 위반시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받으실수있습니다.

      (물론 자발적퇴사라도 사업장이전, 임금체불 등 경우 받으실수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빌미로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자진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식당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듯합니다. 원칙대로 퇴직금을 받으시는게 나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