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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반차를 회사 복지 차원으로 두는 곳은 없습니다. 반차는 연차 0.5일치 사용하는 것을 말해서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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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령에 따라 가령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대상 연령이 아니어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아 연령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 해석도 바뀌어만 1년은 퇴직금 발생 연차 11개만 1년 이후 1일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04.01 입사 시 2023.04.01까지 근무 후 퇴사해야 유리합니다.
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로 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주 5일→주4일 및 근무시간 변경 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에 비해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단,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인사이동 시 "이런업무 하고싶다" 라는 것도 청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시에는 통상 인사팀에서 사전 면담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그와 같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공지보다 시급을 깍는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그와 같은 사유로 깎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유지비로 급여가 조절되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에는 여전히 차량유지비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4일제 근무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전에 주 5일제 변화될 때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인력 대체 사전 준비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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