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공지보다 시급을 깍는 경우 가능한가요?
일단 일용직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알바사이트에서 일용직 알바를 구한다해서
일하고 3일하고 그만 뒀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일이 서툴어서 일급3만원씩 깍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유로 깎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일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일 구두로 일당을 계약하였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일이 서툴다고 그 금액을 당사자 동의없이 깎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은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