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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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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퇴사시 시급변동문의

수습 기간중 (3개월)
한달미만 중도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일할계산한다는 문구가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