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중도퇴사시 시급변동문의
수습 기간중 (3개월)
한달미만 중도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일할계산한다는 문구가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