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근무 미참여시 시급에 대한 감소
근로계약서상 3일 근로를 하고 중도 나가거나 익일 미 참여시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변경한다고 나와있는데 작성하고 나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시급이 변동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유효하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기 내용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기간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3일 근로를 하고 중도 나가거나 익일 미 참여시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변경한다고 나와있는데 작성하고 나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