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권유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알고있음.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을 이야기하며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끝까지 퇴사 거부시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 >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3. 만약 부당해고가 적용된다면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0
0
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이미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직일이 4월 1일이라면이전 3개월인 1/1 ~ 3/31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인 90일(31일 + 28일 +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그러고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 퇴직금입니다.거기에 근속년수만큼 곱하시면 됩니다.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5년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주말알바 9시간씩 근무시,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므로공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에는 그와 같이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작년 12월1일과 올해 1월16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 근로자매월 1개씩 발생하되,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하므로 2023.11.01까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보통, 12/1 입사했으면, 15개 / 12개월 = 1.25개 연차 부여합니다.즉, 2023.01.01 기준으로 1+1.25 = 2.25개 연차 부여되어 있습니다.2번 근로자계산하신게 조금 혼란스럽지만보통 입사 첫 해에는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만 부여하고햇수로 2년차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따라서 2024.01.01에 비례연차 14.5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말 그대로 유급휴일은 먼저 출근하지 않아도 100% 유급 보장되기 때문에추가로 근로한 급여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서1번과 같이 250%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연차만 현재 남아있어,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해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트수당의 경우 해당 파트에 재직 중일 때에 지급하는 것이라면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기보다는 해당 파트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수당 정도로 보입니다.따라서 파트수당 또한 전액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에는수습기간 또한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실업급여는 제가 임의로 그만두면 신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이한 경우에만 자진퇴사자에게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고보통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