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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심히 안타깝습니다.다만, 법상 상여라는게 정해져있지 않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고그것이 성별이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퇴사예정자에 안 주었다 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분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좋은 새 직장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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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조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근로시키지 않기를 권장드리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단 이틀을 나중에 사십구제 등으로 쓰실 수 있게 조정하고 일반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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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퇴직에 대해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통상 1개월 전에 퇴사를 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이는 단기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원만히 퇴사일 협의하셔서 퇴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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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초과근로수당은 서로 다릅니다.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산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은 자칫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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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후 부서 바꿔 재입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는 무관합니다.따라서 A회사의 a 부서 재직 중, 퇴사하고, A회사의 b부서로 재입사하더라도 회사는 같기 때문에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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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거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지나치게 사장님이 정신적 고통을 주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그 전에 원만히 이야기하셔서 퇴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사장님이 아무리 말려도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그 후에는 퇴직이 통상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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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지만, 이미 그만두기로 하신 상황에서 혹시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실까요?필요하신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근로한 것은 기왕의 사실이니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한부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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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퇴사 및 회사 권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으나, 노동법 외 형법 등 분야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므로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이미 본인이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닌 민, 형사적 영역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무리 해당 직원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므로감정은 추스르시고 주어야 할건 주시는게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때에 괜히 복잡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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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근날인데 퇴근시간 지나 근무하면 연장근로출근 안 하는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입니다.시간당 원래 기본급의 시급을 받지만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는 그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다만, 정확히는 기본급의 시급이 아닌기본급 + 중식대 +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을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나눈 시급을 적용합니다.(단, 기타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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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 근기 01254-6942, 1987.4.30]1.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임2.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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