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 사건과 형사처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방법으로 징역·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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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레이저 시술로 인해 남은 흉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측에서는 회복관리과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피부과를 다녀본 결과 시술을 잘못받아 생긴흉터라고 여러군데에서 소견을 받은 부분"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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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척의 병원비도 합의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척의 병원비가 피해배상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안 들어가면 합의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반드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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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법령 공포 말일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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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데... 섣부른 합의를 했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협의가 끝나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강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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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의 원칙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법령을 관보에 의해 공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국으로부터 전국의 각 관보판매소에 발송되어, 이것을 일반희망자가 어느 관보판매소 또는 인쇄국관보과에 있어서, 열람 또는 구독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최소의 시점까지는 늦어도 공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최판 1958. 10. 15. 형집 12권 14호 3313면)고 하면서 최초 구독가능시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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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면소와 법원의 면소판결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내려지는 게 면소판결이고, 일정하 기간이 지나면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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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의 시행일 기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일"부터 시행일이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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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름, 나이, 지역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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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전원재판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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