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가요??

2021. 08. 13. 14:57

같은 직장동료가 고객도아닌 고객의남자친구가 심한갑질을 당해서 직원들이 달래주는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의 이름,나이,지역을 듣게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좀 좁아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그 지역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친구를 찾아버린겁니다...

근데 막상 찾아도 제3자의 입장에서 뭐라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났는데 그 찾았다라는말이 그 남자친구에게 들어갔나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하면 그 특정인을 지목할수있는 정보가 있어야 개인정보가아닌가요?? 이름,나이,지역은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있을수있지 않나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름, 나이, 지역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8.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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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에서 애초에 정보의 제공자의 동의 여부 없이 타인에게 해당 개인 정보를 알린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수집 목적에 반하는 개인 정보의 유출, 양도 이기 때문입니다.

    2021. 08.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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