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가요??
같은 직장동료가 고객도아닌 고객의남자친구가 심한갑질을 당해서 직원들이 달래주는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의 이름,나이,지역을 듣게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좀 좁아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그 지역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친구를 찾아버린겁니다...
근데 막상 찾아도 제3자의 입장에서 뭐라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났는데 그 찾았다라는말이 그 남자친구에게 들어갔나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하면 그 특정인을 지목할수있는 정보가 있어야 개인정보가아닌가요?? 이름,나이,지역은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있을수있지 않나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