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거 회사사람이 저한테 말했는데 성희롱 아닌가요?
저는 정직원이고 하청업체 직원이랑 좀 친해져서
연애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직원은 남자인데
제가 남친이 저에게 좀 못되게 구는 연애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저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또 헤어졌다가 만나죠? 이러면서
나중에는 제 남친이 쓰레기라고 말하는것까진
넘어가겠는데
그 남자가 저를 노리개로 보고
지 아랫도리가 외로울때 저를 찾는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몸도 함부로 주지말라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얘길하는데
예전에는 지 안마방에 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가면 자기는 서질 않더라 이렇게
얘길 하는겁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미친새끼같은데
조언하는 척하면서 이거 사람 우습게보고
성희롱 하는거 아닌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위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노리개로 보고 몸까지 함부로 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이에요.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것도 힘들고 기분 나쁘겠죠.
본인 감정을 잘 생각하시고 필요하면 회사 내 인사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요.
예 회사 사람이 하는 언어는
성희롱 맞습니다 그런말을 듣고도 그냥 말대답을 하고
대화를 이어 나가면 안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중간에
막아야죠 다음에는 녹음을
하세요 증거를 남겨야죠
우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직장내 남녀끼리는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안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남자직원이 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희롱의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게 될 경우 성립이 되므로 우선 구두 경고를 하고 다음부터 이럴 경우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받아 주면 계속 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먼저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연애 조언을 빙자했더라도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시점에서 이미 성적 모욕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지위와 관계없이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윙비니다.
이 경우 대화 내용,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샇나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성희롱 맞습니다. 한두 번 받아주면 올커니 하면서 수위를 높여가는 부류예요. 작성자님께 남친을 욕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는 셈이죠.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면 녹음기를 켜서 녹음하시고 법적 대응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