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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꽃다운에뮤126
꽃다운에뮤126

여자친구가 회사 남자직원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현재 37세 남성이고 타 회사 근무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현재 회사에서 모 남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질문드립니다.

올해 중순에 새로 입사한 남직원이 여자친구에게 계속 추근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관심없음을 표했고 이 후 현재까지는 직접 추근대는건 없었고 가끔 지나갈때 쳐다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남직원이 곧 차를 바꾼다며 차량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흰색 제네시스 GV70으로써 동일차종 동일색상입니다.

여자친구은 이미 해당차종을 가지고 있고 그 남직원도 동일차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동일차량 구매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 했습니다만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여직원 몇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가서 차종 계약을 취소하라 설득했으나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동일차종까진 허락 할테니 색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한지 꽤 되었다고 못바꾼다고 그 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차가 마음에 들었다면 언제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등을 우리가 납득할때까지 설명해보라 했으나 통하지 않습니다.

1.이 남직원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혹여 차량계약 취소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차종을 살 수 없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바로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이 남직원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혹여 차량계약 취소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차종을 살 수 없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위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태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근대는? 정도와 태도가 심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직장내괴롭힘 카테고리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귀하의 질문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3)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단 가해자는 귀하의 여친보다 입사입이 늦으므로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괴롭힘 내용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므로 법상의 직장내괴롭힘과 관계가 없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차량 계약취소는 변호사 영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