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류로 인한 차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격오류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한두달 뒤에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오류로 인한 가격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계약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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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권추심을 할수는 없나요? 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현상태에서는 가집행결정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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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7시 33분에 첫 전화가 와서 48분에 차를 빼주었다면, 인정되는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자대면시에 사과하고 정리하시거나 소액으로 배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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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관련 국가상대로 집단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인용이 되려면 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고자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백신관련하여, 공무원이 백신수급이 원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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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사망했을때 재산 분활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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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음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B의 녹음행위가 적법하고, 이를 C에게 들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법적으로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B가 질문자님의 욕설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이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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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철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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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왔는데 불복을 할수있는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이나 판결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합니다. 항소의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되고 마는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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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피해가 클 시에 철회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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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이 무고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검사의 판단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검찰측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한 특별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청원을 올리지 마시고,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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