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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

해당내용이 무고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법률 전문가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강제 교육하고 대체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제가 회사를 고용 노동부에 고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사업주에게 선고했습니다.(고용노동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현재 공판진행중입니다.

다음 공판일에 상대측 변호사가 증인을 요청하는 등 ,사업주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사업주측은 중견기업이상으로 변호사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힘없는 개인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상대측(사업주)이 무죄를 판결받는다면 혹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검찰측에서는 사업주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재판부에 자필로 강력처벌서를 제출하였고 휴게시간 미부여받은 시간표를 첨부하였는데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첨부한 시간표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측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거죠?

공판기일도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 사건을 진행하면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도 많으실텐데 원래 피해자에게 연락을 안주는건가요? 이럴경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찰측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청원을 올려도 괜찮은걸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택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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