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
사용자를 상대로 근참법위반 (협의사항 합의후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하였으나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과정에서 증인등등을 추진하여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였다면,
물론 기본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근참법위반은 오로지 사용자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처벌하고자 소속 근로자가 고발한 것인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하였다면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또는 업무상 배임등 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
현명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변호사비용 지출의 소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인 회사라면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법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법인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변호사비용 지출 또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위반이면 노사협의회 관련이고 합의사항 합의 후 불이행이라면 개인이 아닌 회사 대표 또는 권한 있는자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와 같이 형사상 범죄성립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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