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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살모사21
사측에서 무리한 징계 등의 조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없음이 나온경우,
사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선임 비용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측의 징계 등의 조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였다는 취지라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선임비용이 손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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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징계 혐의가 없다고 확인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선임료를 손해로 인정받는 건 어려움이 있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