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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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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승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의 관리자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시, 해당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증거로 회사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어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인사조치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폭넓게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한 남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민사 판결에서 인사권 남용이 확정되었다면, 위법행위 요건 중 ‘위법성’ 부분은 충족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후 손해배상에서는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추가로 심리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범위
      손해는 임금 감소, 승진 누락에 따른 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관리 개인에 대해서는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개인 책임은 직무 범위, 고의성, 조직적 결정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기존 승소 판결문과 함께 손해액 산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일 소송에서 일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의 취지와 인정 범위를 정확히 분석한 후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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