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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투명한반달곰
가끔투명한반달곰

부당전보(전직)노동위원회 접수시

만약 패소했을경우 회사로 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수있나요?(예를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경우 등)

반대로 승소했을경우도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진행될수있나요?

둘중의 어느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의 입장에서 변호사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나요?

민사소송피 패소하면 회사측 변호인 등 의 비용을 제가 가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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