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전직)노동위원회 접수시
만약 패소했을경우 회사로 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수있나요?(예를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경우 등)
반대로 승소했을경우도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진행될수있나요?
둘중의 어느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의 입장에서 변호사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나요?
민사소송피 패소하면 회사측 변호인 등 의 비용을 제가 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말고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위해 그러한 소송들을 병행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나, 그 비용이 상대방 소송비용의 전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허위로 인한 신고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해
승패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대하여 민사소송을 등을 제기할 문제가 있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판결과 관련없이 사측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결과와 상관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실제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와 소송은 별개입니다.
어떠한 결과에 따라 소송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