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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3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재판 같은 거 보면 진 쪽이 이긴 쪽한테 변호사 수임료 물어주고 소송비용 같은 거 내야하고 하던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그런 것이 있나요? 노동위에서 하는 거.

기타 노무 관련해서 소송비용이나 전문가 수임료 물어줘야 하는 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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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참고기사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_fr=gg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건에선 그런거 없습니다.

    노동위에서 이기고 진다고 수임료를 대신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패소한 경우에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한 당사자들이 선임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진 경우라도 상대방 노무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사소송 등에서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민사소송법 등이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인정된 판례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법원에서의 소송의 경우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되나,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그런 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각 자의 사건 대리 수임료를 지불하면 될 것이지, 상대방의 수임료까지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 쪽이 노무사 수임료를 물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후 인정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상대방 노무사 수임료를 물어주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