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입니다. 중노위 이기고 사용자가 행정소송할 때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이고 며칠 전 중노위에서 이겼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 행정소송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행정소송한다면 중노위가 피고가 되고 중노위에서 변호사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처럼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 이겼을 때는 회사에서 돈 다 낼텐데
질문. 행정소송을 근로자(저)가 졌을 때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변호사비용이랑 소송비용등은 중노위랑 어떻게 나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면 소송의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고, 근로지는
보조참가인이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행정소송은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시 소송비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