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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5.09
지노위-중노위-이후의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현재 저는 지노위 신청인입니다.(국선 노무사 선임 중)

아울러 제가 기각혹은 각하 당하는 결과가 나올시


중앙노동위에서 다시 다뤄볼 수 있겠지만

혹여나 이윽고 행정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선 노무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지노위, 중노위까지이고 행정소송을 가게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시에도 소송구조요건이 된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셔서 비용발생 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선임은 무료지만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와 달리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 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