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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똘똘한악어

늘똘똘한악어

24.07.17

부당 해고 구제소송 패소하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가 패소하면 피신고자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비 처럼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7.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는 신청인이 진다고 해서

    상대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사건은 신청인이 혼자 수행하는 경우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되어도 상대방 노무사 선임 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변호사 사건 처럼 패소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자 대리인으로 선임한 노무사님에 대한 선임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