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당해서 패소시 드는 비용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이 저에게 약 백만원치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을때
그냥 바로 인정하고 백만원 주고 소송에서 진다면 백만원과 상대 변호사청구비용까지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백만원만 주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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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백만원만 주려면 소송비용 부분에 있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신청하시고, 백만원 일시지급할테니 소송비용 부담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제기 전에 합의를 보는 방법 이외에 소송 중간에 화해를 하는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가 있으며 그 경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서로 약정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