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써야되나요?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선의로 증여해준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차용증을 써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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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2심 가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판결문 정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2. 가집행신청서에 가집행 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3. 채무자의 모든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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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카페 계단에서 크게 다치셔서 중증장애를 입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청구를 하려면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카페측과 배상부분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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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손해배상 청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주택의 증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고, 이에 도시가스 선로에 관한 사항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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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위 법률상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바, 한글문서나 엑셀파일도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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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에서 실명을 적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근거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에 따라 실명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논쟁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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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받아야하는 구체적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시 도움이 되며, 보다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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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시 거짓말탐지기 증거효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로 부동의해도 무방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증거채택이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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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기 문자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전화로 연락하거나 해당 문자에 첨부된 주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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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냉장고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이 안바꿔준다 그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해당 냉장고의 경우, 냉동고에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라면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바, 보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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