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너그러운븍극곰58
너그러운븍극곰5821.07.19
원룸 냉장고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이 안바꿔준다 그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고장이 난건 아닌데

냉기가 너무 약해요 ㅠㅠ

냉동고는 얼음이 얼지 않을정도구요 ㅠㅠ

물도 차갑게 되지도 않아요..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집주인 한테 바꿔달라 그랬는데

원래 원룸 냉장고 냉기가 약하다고 절대 안바꿔준대요

원래 집에 뭐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고쳐줘야 하지

않나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해당 냉장고의 경우, 냉동고에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라면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바, 보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장고가 설치된 것이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된 것이라면 내장고에 대한 수리를 집주인이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장고 역시 임대 목적물에 해당하여 기본 제공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나 기타 사용 수익에 알맞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임대인 측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수리 등은 임차인이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