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냉장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 요구가 정당할까요?
오피스텔에서 3년동안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냉장고나 이런게 다 빌트인이고요. 이 집은 17년된 오피스텔이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부터 17년 된 빌트인 냉장고가 최고 온도로 올려놓고 사용해도 시원하질 않아,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 들이 곰팡이가 피고 상하고,
김치도 상해버리드라구요.
수리를 해야하나 싶어 냉장고 브랜드 as 수리를 요청하니,
냉장고가 너무 노후화되서 부품도 없고, 수리를 해도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워 출장을 나갈 수가 없다네요.
그냥 새로 바꾸시는게 좋다고요.
그래서 집주인 분께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냉장고를 교체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고 한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데...
사실 이 집에서 살면서 에어컨도 17년 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 되었고,
그 17년동안 아무도 에어컨 청소를 안했는지, 에어컨 청소기사가 오셔서 기겁을 하더군요
집에 있었던 짜잘한 수리비용이나 뭐 에어컨 청소 비용 이런건 다 제가 그냥 내면서 지냈습니다.
과연 제가 부탁한게 정당한건지,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냉장고 교체를 거절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냉장고 사용이 계약의 한 내용이었고 이것이 반영되어 월세가 정해진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수리는 임차인이 할 수 있겠지만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 위와 같이 냉장고와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민법상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적절하게 교체를 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후화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약정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