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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물범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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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집주인 연락두절

1월중순에 원룸입주후부터 냉장고가 냉장은 미미하고 냉동은 되지않아 노후로인한 콤푸고장으로 집주인에게

보고후 1월 26일에 냉장고교체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집주인과의 문자 또는 전화가 아예되지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연락해보니 연락이된다고하는걸보니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것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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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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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에 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해당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후에 필요비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문자등을 통보하여 수리진행을 알리고 비용에 대한 영수증등을 챙겨두신 뒤에 청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몇 가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공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 교체 확인: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과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주인과의 연락두절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냉장고의 경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없을 경우 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므로 일단 임차인께서 수리하시고 추후 필요비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