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집주인 연락두절
1월중순에 원룸입주후부터 냉장고가 냉장은 미미하고 냉동은 되지않아 노후로인한 콤푸고장으로 집주인에게
보고후 1월 26일에 냉장고교체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집주인과의 문자 또는 전화가 아예되지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연락해보니 연락이된다고하는걸보니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것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에 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해당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후에 필요비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문자등을 통보하여 수리진행을 알리고 비용에 대한 영수증등을 챙겨두신 뒤에 청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몇 가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공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 교체 확인: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과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주인과의 연락두절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냉장고의 경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없을 경우 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므로 일단 임차인께서 수리하시고 추후 필요비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