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중도해지 및 관련 문의입니다.
25.8월 계약 하였고, 냉장고가 26년 1월에 고장나서 여러번 문의 드렸습니다. 2월 월세까지도 납부를 하고 냉장고 고쳐달라고 문의 드렸는데 월세 받은 다음날 바로 휴대폰을 정지시키셔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집에 더는 살고싶지 않아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조항은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정도같습니다.
냉장고 고장과 연락두절을 중대한 하자로 삼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 연락이 우선이 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뭔가 임대인의 경제사정상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냉장고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의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이러한 집에 다른 세입자 또한 안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 중개를 하신 공인중개사분께도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냉장고 고장 장기 미수선과 임대인 연락두절은 민법상 사용 수익에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 내 조치가 없으면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고장과 임대인 연락두절은 중대한 하자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가전 고장은 거주 목적 달성 불가하며 연락 두절은 임대인의 책임 회피로 해지 사유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8월 계약 하였고, 냉장고가 26년 1월에 고장나서 여러번 문의 드렸습니다. 2월 월세까지도 납부를 하고 냉장고 고쳐달라고 문의 드렸는데 월세 받은 다음날 바로 휴대폰을 정지시키셔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집에 더는 살고싶지 않아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조항은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정도같습니다.
냉장고 고장과 연락두절을 중대한 하자로 삼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냉장고 고장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나중에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심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냉장고 하나만으로는 애매할 수 있지만 수리 요청 장기간 방치,월세 받고 연락 끊음,
이 조합이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우선 문자로 마지막 수리 요청 (기한 명시)하시고
내용증명 발송해서 기한 지나면 해지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 때 제공된 기본 옵션인 냉장고를 수리할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수리를 회피한 채 연락까지 끊은 건 집주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물어낼 필요가 전혀 없구요.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단순한 문자보다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서 수리 거부와 연락 두절 때문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