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냉장고 고장시 계약서상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집주인이 냉장고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월세산지 곧 2년 되고 4개월뒤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한달전부터는 바빠서 냉장고를 사용을 안했어요
근데 냉동실이랑 냉장실에 냉기가 다 빠져서 음식이 다 상해 있어서 수리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그건 임차인이 고쳐야한다고 하네요.
처음 들어왔을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 고장난거냐 하면서요.
저는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고장 난거 같아 고쳐달라 했지만 안 고쳐주신대요
계약서 확인시 임차인 부주의로 파손시에는 임차인이 고치는게 맞지만 나머지일때는 집주인이 고쳐줘야할거같은데 이건 제가 고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특히 냉장고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분을 임대인이 입증하지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냉장고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고 고장이 났다면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께 제시하여 주신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제4조를 보면 옵션을 포함한 임차인의 부주의로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적극조치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냉장고의 자연적인 고장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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