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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촉촉한노새
한참촉촉한노새

월세 냉장고 고장시 계약서상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집주인이 냉장고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월세산지 곧 2년 되고 4개월뒤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한달전부터는 바빠서 냉장고를 사용을 안했어요

근데 냉동실이랑 냉장실에 냉기가 다 빠져서 음식이 다 상해 있어서 수리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그건 임차인이 고쳐야한다고 하네요.

처음 들어왔을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 고장난거냐 하면서요.

저는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고장 난거 같아 고쳐달라 했지만 안 고쳐주신대요

계약서 확인시 임차인 부주의로 파손시에는 임차인이 고치는게 맞지만 나머지일때는 집주인이 고쳐줘야할거같은데 이건 제가 고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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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특히 냉장고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분을 임대인이 입증하지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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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냉장고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고 고장이 났다면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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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께 제시하여 주신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제4조를 보면 옵션을 포함한 임차인의 부주의로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적극조치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냉장고의 자연적인 고장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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