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여부를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이를 신뢰하여 보호자를 부르는 행위를 중단했다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고,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는 경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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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정서적 압박감에 관하여 당시 수사관은 보호자를 부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보호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줘야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고, 실무상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라 더더욱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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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과금, 수리비 등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할머니가 이전에 이 집 일부를 준다고 했던 내용이 있다면 약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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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 번개가 치니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통상 보험범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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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용어중에 사기적인 부정거래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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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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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 계약 불이행으로 중도퇴거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보증금반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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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폭행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도 처벌받으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의 제한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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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폭행범이 되었을때 합의 안되면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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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고소 질문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일자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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