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빼간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대표이사라고 말한 부분은 업무편의상 회사측의 묵시적인 허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삼기 어려워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여지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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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담배 자판기설치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됨)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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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단됩니다. 가해자 3명과 피해자 1명만 있다면, 그 지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이 역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3. 편의점 cctv 영상을 절차없이 임의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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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코로나 확진자발생으로 인한 직장폐쇄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즉,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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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커서 친모에게 양육비 신청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양육권자인 아빠가 가지는 권리이지 자녀가 갖는 권리가 아닙니다.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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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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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위헌적요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장주의에 따라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영장에 기한 강제수사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영장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거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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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채취 거부... 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판사의 확인을 받은 영장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영장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내에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영장을 피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동안 도망다닌다는 등의 행동을 하면 구속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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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대동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진행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고소장 내용에 대하여 법리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관의 업무처리를 빠르게 진행시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즉, 변호사가 고소장 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소내용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주장을 정리하여 사법경찰관이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판단을 누락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결과적으로 일처리가 빨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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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유로 명예훼손 불기소 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면, 송달전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박은 처분 전에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반박내용을 기재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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