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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허스키195
외로운허스키19521.06.22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발생으로 인한 직장폐쇄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2일을 직장폐쇄하였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와 지입계약을 하고 화물운송을하고 있는 지입차주입니다. 2일동안 직장폐쇄로 인해 운송을 쉬었으나 이후 2일동안 안들어간 물량을 배송하느라 몇일동안 배송물량이 과다해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에서는 2일동안 쉬었으니 2일치 임금을 주지않겠다는것입니다. 지입계약은 월대로 측정해서 고정월급으로 받고있는것 인데 본인들 직원들이 확진걸려 직장폐쇄한걸가지고 제 임금을 안준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입계약에 따라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지입계약에 의거 어떠한 방식으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