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발생으로 인한 직장폐쇄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2일을 직장폐쇄하였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와 지입계약을 하고 화물운송을하고 있는 지입차주입니다. 2일동안 직장폐쇄로 인해 운송을 쉬었으나 이후 2일동안 안들어간 물량을 배송하느라 몇일동안 배송물량이 과다해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에서는 2일동안 쉬었으니 2일치 임금을 주지않겠다는것입니다. 지입계약은 월대로 측정해서 고정월급으로 받고있는것 인데 본인들 직원들이 확진걸려 직장폐쇄한걸가지고 제 임금을 안준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