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na법 위헌적요소?.......
벌금400받고 신상등록10년도 억울해 죽겟는데 dna까지 채취하라고 메세지가왔습니다.
채취거부시 채취영장발부해서 강제로 채취한다던데.. 이거 너무나 위헌아닌가요?
취지가 재범율을막기위한거같는데 재범율이많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깰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위법수집인가요?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따라서 같은사건을 두번 처벌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상등록이나 성폭록프로그램같은 보호처분은 판결문에 명시되있다해도 dna법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않고 같은사건을 두번처벌시키는 위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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