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담배 자판기설치시 신고안해도 되나요?
전에는 담배자판기 설치를할때 신고해야하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설치할때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없는것인지? 만약 문제가있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는 담배자판기 설치를할때 신고해야하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설치할때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없는것인지? 만약 문제가있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됨)
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