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됨)
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