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장모님 아프신데 보호자가 없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2차보호의무자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호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지자체 사회복지과를 통해 질문자님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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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진 상태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 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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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아르바이트 수당계산과 최저임금을 못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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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 고객이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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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인증번호 도용 카톡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피의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질문자님이 얼마나 경찰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이 인증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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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교통법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하나 무작정 100% 운전자과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운전자가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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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법률을 알고싶은데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캡쳐본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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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시 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의 월급이나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하는 방향으로 진행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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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어플에서 제가 한 멘트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1. 수사관의 말은 질문자님이 부인취지를 계속하니 인정취지로 돌리려고 한 말로 보입니다.2. 위 워딩 그대로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2천만원은 상한선이고 이보다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4. 초범의 경우, 낮은 벌금형정도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5. 메일로 보내면 수사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을 말하려면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의견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6. 벌금형도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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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직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죄명이 아닌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라.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마. 「의료법」 제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바. 「형법」 제357조 및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카.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하.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더.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나. 「형법」 제227조, 제229조(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조(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죄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죄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12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죄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바.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사.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27조의2(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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