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어플에서 제가 한 멘트가 문제가 되나요?

2021. 05. 03. 03:25

좀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목소리톡' 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소리톡이란 본인의 음성을 짧게 녹음하여 모르는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익명 채팅 어플입니다.

또한 "메아리"라는 기능으로 본인의 음성을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에게 먼저 전송하고 제 음성을 전송받은 유저가 음성으로 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어플은 사전에 경고문이나 대화의 제한이 있는 고지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플을 실행시킨 후, 처음에 제가 메아리 기능으로 날렸던 멘트는 제 개인적인 성적취향의 내용인 멘트였고 정확한 워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통 잠자리를 갖을때 (사랑하는 사람과 갖는 잠자리) 다른것보다 보X냄새를 맡을때에 더 자극이 되고 흥분이 된다. 나에게 이상한 페티쉬가 있나봐" 라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적취향의 멘트였습니다.  워딩 그대로 입니다.

이 멘트가 어플의 메아리라는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띄어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 멘트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 어느 여자분이 저멘트를 우연히 듣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들었는지 저를 고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여성분은 저뿐만 아니라 그 어플을 이용한 여러명을 고소한 상태이고 그 중에 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의미의 멘트를 날린것도 아니였고 여자분들만 대상으로 전달할 목적도 아니였으며 특정 대상에게 날린 멘트도 아니였고 이 행위로 인해 저의 성취감이나 특정한 목표를 이룬다거나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등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고소한분의 닉네임, 나이, 얼굴, 사는곳, 연락처, 카톡같은 메신저 등등 아는게 전혀 없습니다.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등 이러한 공간에서 성 관련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누고 경험담도 나누듯이 그런 생각일 뿐이였습니다. 물론 여성의 성기명칭이 포함된 멘트였고 좀 적나라하다고 보일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의도가 아닌 정말 말그대로 성적취향 부분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변태적이고 괴상한 취향이나 이상한 페티쉬인지 아니면 누구나 취향이 다양한만큼 그럴수도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결국 고소로 인하여 어제 경찰서에서 최초로 연락을 받았고 어제 바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술할때에도 위의 내용을 어필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며 억울함만 토로하기보단 정말 궁금했고 제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 봐도 고소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모욕감이라는게 참 너무 주관적이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제가 고소된건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된거 같아요.  저는 30대인데 전과도 없고 조회결과 깨끗하며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본것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정도 벌금을 낼테고 인생의 첫 전과기록이 남게 되겠군요. 

조사가 끝날때쯤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보니까 그 형사분도도 저와 나이가 동갑이시던데 인간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찰들도 검사들도 판사들도 다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면 형벌도 달라지지 않겠냐" 라는 의미의 얘기를 하셨고 

"어느 랩퍼는 가사로 여성의 젖탱이 등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주장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는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팀장님이라는 분도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어떤 행위나 말, 모습 등등 거부할 권리도 있다. 밖에서 나체로 있으면 그걸 보고싶지 않을 권리와 거부감과 불쾌감 및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길수 있다면서 법적인 조항을 근거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항변만 계속 하였습니다.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혹시 흡연구역이 있으면 담배한대 피워도 되겠냐고 조사했던 형사님한테 물어보니 흡연가능한곳으로 같이 가주셨고 피는동안 형사님이 이러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남자로 살기 참 힘든세상이에요 " "아까 본인한테 얘기하신 팀장님께 당장은 말고 며칠후에 연락한번 드려서 그때 너무 무례하게 얘기했던거 사과하세요. 저분이 결제자세요. 아까 팀장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에요"  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문등록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위 내용들처럼 형량 감형의 기회로 한 얘기들인지

2. 정말 제가 유죄(유혐의)로 판결 받을 상황이 충분한건지

3. 정식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벌금형 같은 경우 2천만원인지 (형사님은 이걸로 징역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던데)

4. 전과나 초범인 경우 감형이 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5. 담당 형사님이 메일주소를 알려주셨는데 진술할때 말못한것들이나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메일로 써서 보내주라고 하셨는데 뭐라 얘기를 해야될지

6.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가 생기는건지

이정도이고 거의 전부 정황을 자세히 적은것입니다.

일단 조사받기전 제가 저 멘트를 날렸던 점과 어플을 설치하여 인증된 부분 등 모든 정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그부분에선 애초부터 빼지도박지도 못한 상태여서 멘트를 날린 부분에대해서 부정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정할 생각도 없었고요. 단지 저 행위가 죄를 지은 부분이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저 멘트를 날린게 왜 죄가 되며 잘못됐다고 하는 말에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이미 정황이 밝혀진 상태에서는 감형이라는 부분때문에 솔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된다는 말도 들은적이 있어서요. 정식 상담료를 내고 변호사와 상담하는것보단 제한적이겠지만 우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정말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수사관의 말은 질문자님이 부인취지를 계속하니 인정취지로 돌리려고 한 말로 보입니다.

2. 위 워딩 그대로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2천만원은 상한선이고 이보다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초범의 경우, 낮은 벌금형정도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5. 메일로 보내면 수사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을 말하려면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의견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벌금형도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깁니다.

2021. 05. 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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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걱정을 하시는 사안일 수 있고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신 점 잘 확인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양형이나 기타 처분 등을 판단하는 자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사안의 경우

    완전히 중한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일관되게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2021. 05. 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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