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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 : 너는 성욕은 어떤편이야? 많은편이야 적은편이야?

상대방: 엥?? 갑자기 그걸 묻는다고?

질문자: 아 미안, 기분나빴다면 죄송

상대방: 여보세요?여보세요?

질문자: 아 그냥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미안

상대방: 아.. 아니야

그러고 상대방은 보이스톡을 끊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하거나 그런지 여부는 불분명 하나, 이러한 통화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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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 하는데 해당 대화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