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 : 너는 성욕은 어떤편이야? 많은편이야 적은편이야?
상대방: 엥?? 갑자기 그걸 묻는다고?
질문자: 아 미안, 기분나빴다면 죄송
상대방: 여보세요?여보세요?
질문자: 아 그냥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미안
상대방: 아.. 아니야
그러고 상대방은 보이스톡을 끊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하거나 그런지 여부는 불분명 하나, 이러한 통화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