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 : 너는 성욕은 어떤편이야? 많은편이야 적은편이야?
상대방: 엥?? 갑자기 그걸 묻는다고?
질문자: 아 미안, 기분나빴다면 죄송
상대방: 여보세요?여보세요?
질문자: 아 그냥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미안
상대방: 아.. 아니야
그러고 상대방은 보이스톡을 끊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하거나 그런지 여부는 불분명 하나, 이러한 통화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 하는데 해당 대화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