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입니다
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거 같고,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자고 있어?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 외의 소리는 "으음"과 숨소리들만 전해졌을 때 통매음일까요?
이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대 숨소리와 "으음"이라는 소리가 전달되었고 "으음"이란 소리는 머리 위치를 바꾸는 중에 소리거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저의 관계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을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 적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 드린 것처럼 해당 소리가 들어가게 된 경우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 삼 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