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입니다
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거 같고,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자고 있어?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 외의 소리는 "으음"과 숨소리들만 전해졌을 때 통매음일까요?
이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대 숨소리와 "으음"이라는 소리가 전달되었고 "으음"이란 소리는 머리 위치를 바꾸는 중에 소리거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저의 관계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