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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로운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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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보이스톡 관련 질문입니다!

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거 같고 대화를 나눴어도 자고 있어?라는 말만 하였고 그 외의 소리들은 으음, 숨 소리들만 전달 되 었습니다.

저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데 숨소리가 전달 되었고, 으음이라는 소리는 자세 변경(머리 위치 변경) 중에 전달 되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오픈 채팅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

통매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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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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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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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적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성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소리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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