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보이스톡 관련 질문입니다!
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거 같고 대화를 나눴어도 자고 있어?라는 말만 하였고 그 외의 소리들은 으음, 숨 소리들만 전달 되 었습니다.
저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데 숨소리가 전달 되었고, 으음이라는 소리는 자세 변경(머리 위치 변경) 중에 전달 되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오픈 채팅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
통매음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적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성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소리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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