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보이스톡 관련 질문입니다!
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거 같고 대화를 나눴어도 자고 있어?라는 말만 하였고 그 외의 소리들은 으음, 숨 소리들만 전달 되 었습니다.
저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데 숨소리가 전달 되었고, 으음이라는 소리는 자세 변경(머리 위치 변경) 중에 전달 되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오픈 채팅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
통매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