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랑 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
"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발언에서의 "그거"가 대화내용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통매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음란한 행위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맥락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대화 전후의 맥락도 고려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