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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로운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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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랑 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

"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발언에서의 "그거"가 대화내용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통매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음란한 행위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맥락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대화 전후의 맥락도 고려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