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톡 통매음관련 문의입니다!!!
A와 B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를 A가 B에게했을 경우 A는 통매음인가요??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어도
B도 A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내용이 성적인 대화의 암묵적(묵시적)동의로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암묵적(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나요?
2. A.B 둘 다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