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마도신비로운등심
아마도신비로운등심

보이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

A: 뭐 하고싶어??

B: 나 지금 꼴려

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

B: 꼴린다<=정확한 말은 기억은 안나지만 비슷한 맥락 의 말이었습니다.(거부 의사는 없었음)

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폰섹이라는 말을 지칭하지 않음)

B: 뭐 폰섹??

A: 응

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

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자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럴때

1.A는 통매음인가요?(너 이런거 해봤어?, 나랑 해도 괜찮아? 라는 말로인해서)

2.B는 통매음인가요?(꼴린다 등으로 인해서)

3.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A.B 둘 다 통매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의란 것은 반드시 명시적 동의만 말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거부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다면 동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서로 동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겠으므로 통매음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