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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로운등심
아마도신비로운등심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한 질문입니다.

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

A: 뭐 하고싶어??

B: 나 지금 꼴려

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

B: 꼴린다<=정확한 말은 기억은 안나지만 비슷한 맥락의 말이었습니다.(거부 의사는 없었음)

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

B: 뭐 폰섹??

A: 응

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

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1. A는 통매음인가요?

2. B는 통매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진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A, B 모두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1명 평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