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한 질문입니다.
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
A: 뭐 하고싶어??
B: 나 지금 꼴려
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
B: 꼴린다<=정확한 말은 기억은 안나지만 비슷한 맥락의 말이었습니다.(거부 의사는 없었음)
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
B: 뭐 폰섹??
A: 응
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
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1. A는 통매음인가요?
2. B는 통매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진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A, B 모두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1명 평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