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A:보톡할래?
B:뭐하게 보톡으로
A:놀아야지 숭한 거 좋아해?
B:19금 머하게 안해봐서 몰라
A:보톧하면서 같이 할래?
B:멀해
A:혼자 위로하는 거
B:아 위로를 어케 같이해 안 해봤어
A:그냥 보톡하면서 하면 돼
B:뭐 들려줘야돼?
A:그냥 네 소리 들려주면 돼
(A는 저,B는 상대입니다,해당 대화는 오픈 카카오채팅에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대화를 했고 이어서 개인톡을 주더니 갑자기 라인으로 이어가자고 해서 넘어갔고 라인을 잠깐 하던 중 30분 정도 답장이 안 오더니 그 이후 상대가 ercm접수 했다고 캡쳐해서 사진을 보내고 돈을 요구 했었습니다 통매음 헌터라는 의심이 들어서 바로 차단을 했고 몇 일뒤에 다시 확인해보니 상대또한 저를 카카오톡 차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은 2달전 일이고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온 것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상대는 18세라고 주장했고 전 21세입니다 상대가 성을 제외한 제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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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화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고소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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